2006년 11월 23일 목요일

한국에서 축구노동자들의 권리

이 글은 인간의 권리, 특히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보통 사람들의 권리에 비해 특수한 환경에 있는 축구 선수들의 억압된 권리가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글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라고 말한다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축구노동자라는 단어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꼭 축구노동자라는 단어를 써야겠다.

사실 노동자로 정의되는 계층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는 느낌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축구노동자들은 보통의 노동자들에 비해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꽤 보인다.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부유하지 않은 축구선수들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가장 먼저 드래프트 얘기부터 해야겠다.

드래프트 - 직업 선택 기회의 상실
얼마 전 2007년 드래프트를 실시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오랜 기간 사라지지 않도록 사커월드의 뉴스링크를 걸어 두었다.) 뉴스를 읽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선수들의 연봉은 그들의 능력이나 실적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연봉 5000만원은 그 나이의 보통 사람들이 받기는 쉽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 이상의 연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

거기에 더 중요한 문제는 드래프트를 통하지 않으면 프로축구 선수로 데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드래프트에 참여하지 않는 선수들은 내셔널리그를 통해 축구선수가 되더라도 프로팀으로 옮기려면 드래프트를 거쳐야 하고, 해외리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려는 경우에도 5년 내에는 드래프트를 통하지 않고는 프로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선수들은 자신을 새벽 경매장에다 내놓은 뒤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나 원하는 직장은 일고의 고려 대상도 되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격표를 붙여서 팔려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한 인간이 직장을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가. 자신이 살 집, 가족, 교육환경, 연봉, 직장의 복지, 직장 분위기, 사장 혹은 부서장들과의 관계 등등. 우리는 매우 당연하게 하는 고민들을 축구 선수들은 고려할 자격을 빼앗기고 있다.

결국 최근엔 이런 뉴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학 유망주들, K리그 기피현상 두드러져


왜곡된 FA 제도 - 구단들의 허용된 불로소득
FA. Free Agent. 자유계약선수.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이다. 야구선수들에게 FA는 꿈이다. 그들은 최초로 FA 자격을 얻으려면 9년이나 뛰어야 하고, 그 때는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구단으로부터도 잔류를 조건으로 많은 연봉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구에서는 FA 제도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축구에서 FA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전히 FA가 되더라도 이적 시에는 복잡한 산식을 바탕으로 이적료를 산정해서 원 소속 팀에게 그 선수가 이적할 팀이 지불해야 한다. 그 산식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다.

연령 : 계수
만 19세~21세 : 8
만 22세~24세 : 6
만 25세~27세 : 4
만 28세~30세 : 3
만 31세~33세 : 2
만 34세 이상 : 0

이적료 산식 : [(X+Y+Z)÷ 3]× 연령별 계수
X : 現 연봉 Y : 원소속 구단이 제시한 차기 연봉 Z : 이적 구단이 제시한 연봉
(관련링크: 싸커월드 기사)

이 산식에 따르면 현재 소속 팀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른 팀과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세 가지 연봉액수의 평균을 내고 연령별 계수를 곱하여 이적료를 산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큰 연령별 계수가 작용하므로 어린 선수들의 이적은 FA가 되더라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현재의 FA 규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해외로 이적할 때는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그 선수가 다시 국내로 돌아올 경우 해외로 이적하기 전에 소속되어 있던 국내 팀에게 그 선수를 영입하려는 팀이 이적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 선수에게 소속팀이라는 것은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낙인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소속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은 현대판 노예제도처럼 인간을 도구로 혹은 자산으로 이해하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 드래프트로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경우는 해당 프로구단의 시스템에 의해 자란 선수가 아니라 학교에서 혹은 스스로 터득한 기량으로 취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의 성장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구단들이 불로소득을 취하는 동안 선수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기회도 잃어버린데다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소속팀에게 이적료를 줄 수 있는 구단으로만 옮겨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방적인 계약 - 계약의 불평등
어느 기사에서 현재 배기종(관련 글)은 임의 탈퇴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구단으로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수의 이적이 선수와 상의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링크된 기사 중 다음과 같은 구절이 눈에 띈다.

대전구단 관계자는 “프로 구단이 선수와 협의 없이 구단 간에 선수이적에 대해 검토하고 합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 얼마 전 이영표는 자신이 거부하여 AS 로마로 이적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구단은 선수와 상의하지도 않고 선수를 이적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에 불복하면 임의탈퇴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일은 사실 몇 번이나 이슈가 되었다. 이관우가 대전에서 수원으로 이적하던 당시 이관우는 이적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받아 들였다는 기사도 있었고, 백지훈은 자신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원으로의 이적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였었다. 어떻게 모든 사건들이 잘 마무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사회적 약자인 선수들이 임의 탈퇴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로 인해 굴복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선수가 옮겨 갈 팀은 이미 계약 단계에서부터 선수와 합의가 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적이 추진이 되어야 정상적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 선수와 계약을 할 때부터 이적에 관한 거부권 등을 계약의 한 항목으로 집어 넣었어야 한다. (사실, 국내 환경에서는 드래프트를 통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입단하는 선수가 이적 거부권을 계약에 넣을 수 있을리가 없다.)


몇 번이나 반복되는 이적 파문. 그러나 그 근본적인 대책은 사회적 약자들이 정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 만큼이나 오리 무중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축구계는 K리그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만 돌아간다. 마치 우리나라가 70년대 경제발전을 위해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고민 없이 열심히 일하기만을 강요받았던 상황과 흡사하다. 성장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받아 들이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토양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축구만은 성장하더라도 좀 탄탄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며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3 개의 댓글:

익명 :

계약만료 후에도 소유권이 구단에 있는 FA규정은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05년부터 계약금 안받고 들어온 선수들은 그나마 다행이군요.
드래프트제 이건 뭐 고교평준화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물건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신생구단을 위해서라지만, 그 정도 어려움도 생각치 않은 구단이라면 도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파이가 작다곤 하지만 그렇게 늘려선 안되지요.
안양팬 rainyst입니다. 자주 들르겠습니다 ^^*

Joongsoo :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들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블로깅 되세요. ^^

익명 :

안녕하세요!
브로그 참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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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 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