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4일 화요일

보로의 이동국 이적추진은 원래 말도 안되는 소리

이동국의 1월 이적 추진은 원래부터 말이 안되는 이야기였다. 최근 이동국을 이적시킬 것이라는 뉴스가 종종 보였는데, 그 근거로 이동국의 이적으로 이적료를 챙기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스포츠조선: [특종] 박지성, '방출 위기' 이동국 선배 구하기 나섰다

그러나, 여기서 이적에 관한 몇 가지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스만 룰(위키피디어 영어, 나라목수님 블로그)의 적용 여부이다. 이동국은 1월이 되면 계약기간이 내년 6월에 종료되므로, 구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이적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선수를 놓고 이적계약을 추진하는 구단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6개월만 기다리면 이적료가 없기 때문에.

물론, 1월에 반드시 전력보강이 필요한 구단들이라면, 그래서 이동국이 꼭 필요한 구단이 있다면 이동국의 이적이 겨울 이적기간동안 가능하긴 하다. 이 경우에도 이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동국의 기록이 이런 이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동국은 2007년동안 단 한 골만을(칼링컵 1골, 프리미어리그 골 없음) 성공시킨 실적이 부족한 공격수여서 아무리 급한 팀이라 하더라도 그의 잠재능력을 믿고 베팅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오늘 전해진 이런 뉴스는 처음부터 예상되던 것이었다.

일간스포츠: ‘이동국 방출 없다’ 英서 날아온 희망뉴스 세가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뉴스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스포츠 신문은 정확성보다 이슈선점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

혹시, 보스만 룰에서 이적료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적용사례를 정리해 본다.
1) 선수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적료의 발생 없이 팀을 옮길 수 있다.
2)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자유로이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이적료가 발생하므로 다른 팀과 미리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4)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구단들은 계약기간 종료 1년 전에 잡아야 할 선수들과 계약을 갱신한다.
5) 6개월 이하로 계약기간이 남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적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이적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 상황에서 미들스브로 구단은 이동국과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사실 마음이 급한 쪽은 이동국이다. 미들스브로는 이동국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알고 있고, 이동국은 국내로 돌아올 의사는 없기 때문에. 물론, 골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겠지만.

아주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동국의 건투를 빌어본다. 다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슛 하나만은 국내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을 지닌 선수가 아닌가. 종종 이동국을 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한다.

"공간 주고 맘 놓고 슛 때리라고 해 봐. 이동국은 세계 탑 레벨이야."

5 개의 댓글:

익명 :

이동국..... 참 아쉬워요.

지성군도 네덜란드에서 첫해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동국도 그렇게 기다려 주면 좋겠지만, 쉽지않을 것 같아요.

그런면에서 데닐손이 팀에 적응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네요.

덧, 중수님 블로거도 오픈아이디를 지원한다고 하던데 한번 적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Joongsoo :

나라목수님, 오픈아이디 적용해 봤습니다. 설정 바꿀 때마다 draft.blogger.com에 들어가야 해서 좀 헷갈리네요. ^^

다시 설정 바꾸는 일이 없어야 계속 적용돼 있겠는데요. ㅎ

익명 :

오픈아이디 적용 기년 코멘트입니다.

익명 :

블로거는 댓글다는 것이 좀 불편(?)했는데요, 어제 블로그 url로 오픈아이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았더니, 로그인하면서 별도로 제 블로그 정보를 넣지 않아도 바로 연결이 되서 간편해졌네요.

바로 적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oongsoo :

뭘요. 나라목수님은 제게 최고의 댓글 고객이신걸요. ^^;;;;